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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하는 건데" 새내기만 노린 방문 판매

환불 요청시 과다 위약금 요구나 거절

<앵커>

새 학기가 되면 어김없이 대학 강의실에 나타나서 교재를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 사정을 잘 모르는 신입생들이 조교나 강사로 착각해서 책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엉터리가 많고 환불도 쉽지 않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 강의실에서 교재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주로 노리는 대상은 대학에 갓 입학해 물정에 어두운 새내기들입니다.

[강의실 방문판매원 : 보시면 4학년이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1학년이 있잖아요, 기초필수 같은 거. 이런 거를 우선 선호하죠.]

졸업생이나 조교라며 학생들을 속이는 것은 물론이고, 총학생회에 학생복지기금을 내고 학교 직인이 찍힌 공문을 얻은 뒤 학교 공식행사인 것처럼 꾸미기도 합니다.

[강의실 방문판매원 : 교수한테는 공문을 보여주고 '이건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앞 시간에 한 10분만 하겠다고…]

주로 파는 것은 어학이나 IT 관련 교재와 인터넷 강의 구독권입니다.

보통 1년 치가 2~30만 원 선인데 학교의 지원을 받아 엄청 싸게 파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대부분 4~5년 전 만들어 놓고 팔리지 않은 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학생 : 막상 들어보면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별로여서 취소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학생들이 환불해달라고 하면 판매가의 3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거나 아예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강의실 방문판매 관련 피해 가운데 계약 해지 거절이 90%가 넘습니다.

소비자원은 업체가 계약해지를 거부하면 내용증명을 보내 해지 요청을 했다는 근거를 확보해둬야 피해구제가 쉬워진다고 조언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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