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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차에 불질렀지만 블랙박스에 덜미

부산 기장경찰서는 21일 보험금을 노리고 차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김모(43)씨와 이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 10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서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사회후배인 이씨와 함께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이내 도주했고 불이 붙은 승용차는 20여분만에 꺼졌다.

경찰은 불에 타지 않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분석하던 중 범행을 모의하는 대화가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주인 김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김씨는 경찰에서 2013년에 구입한 승용차가 최근 교통사고로 많이 부서지자 고의로 불을 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씨와 함께 차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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