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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헌재 'RO 실체' 다른 판단…논란 재연되나

<앵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지하혁명조직, RO는 실체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지난 결정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은 것이 바로 RO의 위험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권지윤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석기 전 의원이 참석한 재작년 5월 비밀 모임이었습니다.

지하혁명조직 RO를 주도하는 이 전 의원과 130여 명이 모여 내란을 꾸몄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내용인데, 대법원의 결론은 RO의 실체는 없고, 내란을 일으킬지도 합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이 사건의 각 회합 참석자들이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휘 통솔 체계부터, 강령, 목적 등 조직의 실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진 조직체로 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서로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내란 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논란이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지난달 : 이석기를 비롯한 피청구인 소속의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북한에 동조하여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려 했습니다.]

대법원과 달리 일사불란한 조직의 특성부터, 내란의 실행 계획까지 사실로 인정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의 근거로 삼은 겁니다.

한 가지 사실을 두고 두 최고 사법 기관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 유죄·내란음모 무죄
▶ '내란 사건' 법적 결론 났지만…이념 갈등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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