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후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은 조 전 부사장이 탄 호송차량이 서부지방법원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