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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인 척 돈 빼가는 '파밍'…은행도 배상 책임

<앵커>

정상적인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면서 결국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신종 금융범죄를 '파밍'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은행들은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은행도 일부 책임이 있다, 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김 모 씨는 재작년 8월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보안강화를 위해 인증을 거쳐야 한다고 해 의심 없이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잠시 뒤 통장에서 5천4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파밍'이라는 신종 금융범죄 수법에 당한 것입니다.

개인 컴퓨터에 있던 악성 코드가 도메인 주소를 조작해 정상적인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합니다.

해커는 은행인 척하며 빼낸 개인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 돈을 인출합니다.

김 씨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36명이 금융기관도 공인인증서 위조를 방치한 잘못이 있다며 은행 10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은행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짜 사이트에 자신의 금융정보를 입력한 개인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공인인증서가 위조됐는데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은행도 10%에서 20%의 책임은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원/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사고 발생의 은행 측에 잘못이 없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은행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고객 피해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조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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