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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자동차세 2배 인상…"복지 증세"

<앵커>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이번엔 지방세를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2배 오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 지출이 점차 커지면서, 지원 여력이 없는 정부가 결국, 지방세 인상이란 복지증세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주민세는 1만 원 이하에서 지자체별로 결정하는데 가구당 평균 4천600원 수준입니다.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지방세 개편안을 보면, 내년에는 주민세 하한선을 7천 원, 2016년에는 1만 원으로 올려 지금보다 2배 이상 최대 2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인 소유 자동차를 제외한 영업용 자동차세도 3년에 걸쳐 인상됩니다.

내년 15%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올려 2017년에는 100%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생계형 승합차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1톤 이하 화물차는 연간 6천600원에서 3년에 걸쳐 1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정부가 담뱃세에 이어 지방세까지 줄줄이 인상하는 것은, 점차 악화 되는 지자체 재정을 지원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담뱃세와 마찬가지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조세 저항이 적으면서도, 저소득층일수록 부담이 큰 역진적 세금만 줄줄이 인상한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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