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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정치관여 유죄…대선개입 무죄" 판결

<앵커>

대선과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에 관여한 혐의는 유죄, 대선에 개입한 혐의는 무죄로 원 전 원장은 재수감을 면하게 됐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는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1심 재판부는 "국정 성과를 홍보해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한 야당과 정치인을 비판한 것은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면 강에 처박아야 된다' 등의 문건을 볼 때, 원 전 원장의 지시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하달돼 정치 관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18대 대선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이나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 운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입니다.

선거 운동은 목적성이나 계획성을 따져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다운계약서, 위수 지역 이탈, 또 뭐가 나오려나, 찰스의 진실이란…." 내용 등의 국정원 트위터 글도 정치 관여로만 해석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원 전 원장이 직무 범위를 잘못 인식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정치에 관여하긴 했지만, 대선 개입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놓고 상급심에서도 법리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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