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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원 "한일조약 일측 문서 일부 공개하라"

일 법원 "한일조약 일측 문서 일부 공개하라"
일본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일본 측 문서에 대해 도쿄 법원이 일부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오늘 "일본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 1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05년 한국 정부가 한일기본조약 한국 측 문서를 전면 공개한 뒤 2006년부터 잇달아 제기된 정보공개 소송 가운데 3차 소송으로, 일본 측 문서 6만 쪽 중 4만 쪽 이상 분량에 해당합니다.

한일 기본조약은 1965년 한일 외무장관이 조인한 두 나라의 외교관계에 대한 조약으로, 청구권과 어업, 문화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비공개 사유 중 향후 북한 관련 교섭에서 일본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256건 가운데 117건은 전면 공개, 47건은 일부 공개를 명령하는 등 164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65건 가운데 57건은 전면 공개, 1건은 일부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독도와 관련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44건 중에서도 31건은 전면 공개, 8건은 일부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공개 명령 건수로만 보면 70% 승소"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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