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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대신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

다제내성균은 지정감염병, 신종플루는 WHO 감염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을 비롯한 다 제내성균(일명 슈퍼박테리아)은 지정감염병으로, 신종인플루엔자와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등 9종은 세계보건기구(WHO) 감시대상 감염병으로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생충질환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이 통합돼 내년부터  감염병 예방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 개정안을 마련, 입안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VRSA와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다제내성녹농균(MRPA),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균(MRAB),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RE) 등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6종의 다제내성균을 지정감염병으로 정해 관리키로 했다. 

지정감염병에는 이들 외에도 C형간염, 수족구병, 엔테로바이러스 등 모두  16종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신종플루, SARS, 두창, 콜레라, 황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등 9종은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으로 지정토록 했다.

탄저, 에볼라열, 페스트 등 8종은 생물테러 감염병으로, 매독, 임질 등 6종은  성매개 감염병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일본뇌염, 공수병, SARS, 결핵,  변종크로이츠 펠트-야콥병(vCJD) 등 10종은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이밖에 콜레라, 디프테리아, 결핵 등 사람 사이에 전파되는 21종의 감염병은 감 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전염병으로 분류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에 따라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 종시기도 규정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다제내성세균인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 속균종(CRE) 감염증의 진단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복지부는'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정비하고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와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에 대응키 위해 관련 법률을 통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람 사이에 전파되는 질환만을 의미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질병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종전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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