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에서 한국인 남성접대부를 고용해 호스트바를 운영한 한국인 1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중국 신민만보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최근 한국인 김 모 씨에 대해 음란공연죄를 적용해 징역 1년3개월에 벌금 5천위안을 선고하고 국외추방을 명령했습니다.
상하이시 공안당국은 올해 3월 한국인 남성접대부가 나오는 호스트바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상하이의 한 가라오케를 급습해 한국인 남성접대원과 여성 손님을 적발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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