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23부는 4일 대선 때 사용된 전자개표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계장 이남균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4천만원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관우정보기술 대표 류재화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SK C&C 김철균 과장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대선 개표기를 둘러싸고 금품을 주고받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전자개표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전자개표기´ 금품로비 전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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