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은 병역면제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전 대구지방병무청 징병관 박만길씨를 구속기소하고, 충북지방병무청 직원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박씨는 대구지방병무청 징병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97년 윤모씨의 아들이 기관지천식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도록 도와준 뒤 3백만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천9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김씨는 대구지방병무청 징병보좌관 시절인 98년 김모씨를 병역면제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3백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5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