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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 독촉한다고…폐지 줍는 노부부에 방화

<앵커>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세입자가 주인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70대 노부부인 이 집의 주인도 폐지를 주워서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었습니다.

보도에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밤, 한 남자가 주유소에서 기름 3.8리터를 사서 들고 갑니다.

도착한 곳은 세 들어 사는 1층 벽돌 주택.

집 보일러실에 기름을 뿌린 뒤 기름통을 던지고 집을 힐끗 쳐다보고는 유유히 현장은 떠납니다.

잠시 뒤 집은 순식간에 엄청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불이 날 당시 집 안에서는 집주인인 70대 부부가 자고 있었는데 다행히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 화를 면했습니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 집주인이 세입자인 57살 신 모 씨에게 밀린 월세를 내라고 독촉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집주인 : 명절을 쇠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받고 나 생활하는 데. 그래서 '(월세) 내라' 하니까 '없다'고 딱 잡아떼고….]  

보증금 100만 원에 월 25만 원짜리 방 한 칸을 빌려 살고 있던 신 씨는 보증금도 다 까먹고 석 달 치 월세가 밀려 있었습니다.

폐지 줍는 일을 하며 근근이 살고 있는 노부부도 설을 앞두고 돈이 필요했고, 밀린 월세를 내지 않으면 집에 들여보내지 않겠다며 문을 잠갔습니다.

지낼 곳이 없어 친구 집을 전전하거나, 노숙 생활을 하게 되자 신 씨는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만수 경위/ 경기도 동두천경찰서 : 보일러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봐서는 보일러 과열이라든가 이런 걸로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경찰은 신 씨를 구속하고 노부부가 지낼 수 있는 임시 숙소를 마련해줬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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