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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말라" 권고 논란

<앵커>

대한변호사협회가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해달라고 이례적으로 공개 권고했습니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는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차한성 전 대법관은 지난해 3월 퇴임한 뒤 대학교수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당시 차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만 하고 수임 활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등록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차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겠다며 그제(18일) 개업신고서를 제출하자 변협은 개업 신고는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고법관인 대법관을 지낸 사람이 사적 이익을 위해 돈벌이에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한변협이 대법관 출신이라는 이유로 변호사 개업을 만류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차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에 취업한 뒤 공익재단에서 법률 활동을 하기 위해 변호사 개업신고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변호사 개업은 신고제여서 차 전 대법관이 개업 신고를 자진 철회하지 않는 한 변협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변협 측은 "변호사 회칙 실무상 변협이 개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 수임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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