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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공수처' 어디로…뚜껑 열어보니 수사인력·대상 '축소'

<앵커>

들으신대로 공수처 수사 인력을 대폭 줄였고, 처장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처음 공수처 설계도가 나왔을땐 슈퍼 공수처라고 불렸지만, 오늘(15일) 발표안을 보고선 너무 힘을 뺀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조직 규모입니다.

순수 수사 인력을 최대 55명으로 제한해 지난달 개혁위 권고안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차관급 이상만 수사 대상이 되고 금감원 등은 아예 제외되면서 수사 대상 인원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8천2백 명이던 전체 수사대상은 2천 명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수사 인력과 대상 모두를 줄인 정부안에 대해 공수처 힘 빼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검사 범죄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공수처의 권한을 대폭 줄인 것도 논란입니다.

당초 권고안은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고위직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했지만, 정부안은 다른 고위공직자처럼 법에서 정한 특정범죄만 수사 대상으로 삼게 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공수처는 검찰의 특정범죄만 수사한다면 힘의 균형은 검찰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에서 국회의장이 선출 과정에 개입하는 등 국회의 영향력은 늘어났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정치적 논란은 물론 법 통과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까지 줄이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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