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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서 술 팔고 도우미 부르고…변종 '뮤비방' 성행

지난 12일 오후 10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중학교 인근.

먹자골목과 인접한 이 학교 일대는 평일에도 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곳이다.

이날 학교 정문에서 불과 50m가량 떨어진 상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일명 '뮤비방'에 사복 경찰 6명이 들이닥쳤다.

'뮤비방'은 노래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녹화하고 편집하는 뮤직비디오 제작실이다.

연인이나 친구들이 이벤트 영상을 제작하고자 할 때 주로 이용한다.

하지만 이날 경찰이 들이닥친 업소에서는 남성 손님 3명과 함께 노래방 도우미 3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노래를 부르던 방에는 맥주 등 주류도 발견됐다.

정작 '뮤비방'에 있어야 할 카메라나 음반 제작 기기는 없었다.

'뮤비방' 간판을 내걸고 불법 유흥주점 영업을 해온 것이다.

사복 경찰 30여명이 투입된 이날 단속에서 이 업소를 비롯해 총 4곳이 변종 '뮤비방'이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모두 학교 정화구역 내 있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영상물 제작업 신고 뒤 실제는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업주 신모(56·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현행법상 '뮤비방'은 간단한 신고만으로 학교 주변에서도 영업을 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뮤비방'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분류돼 별다른 자격요건 없이 관할 구청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반면 일반 노래방은 일정 기준을 갖춰야만 관할 구청에 영업 등록이 가능하고, 학교 반경 200m 내에서 영업하려면 교육청의 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고자 '뮤비방' 간판을 내걸고 학교 주변에서 버젓이 불법 노래방 영업을 해온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을 도우미 고용이나 주류 불법 판매 외에 따로 처벌한 단속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종의 변종 영업 형태이다 보니 학교정화구역 내 불법 영업임에도 추가 처벌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는 한편 노래방과 마찬가지로 기존 신고제를 허가제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관내에 총 28개의 '뮤비방'이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경찰에 적발된 업소는 무등록 노래연습장으로 보고, 영업장 폐쇄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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