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공소청 전경
국세청 공무원에게 로비해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회계사와 이 회계사에게 세무조사 기밀자료를 유출한 세무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1부는 회계사 A 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세무공무원 B 씨를 수뢰후부정처사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회계법인 세무 본부장 출신인 A 씨는 2021년 4월 부산의 한 상장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공무원에게 로비해 과세액을 줄여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해당 법인의 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맡아 억대의 용역비와 성공보수를 받았지만, 당초 67억 원이던 과세액이 최종 4억 3천만 원으로 줄어들자 자신의 로비 덕분이라며 별도로 현금 1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9월에도 수십억 원대 주식거래로 증여세 문제를 겪던 지인에게 국세청 인맥을 통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1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됐던 지인의 증여세는 약 7천7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세무 공무원 B 씨에게 9차례에 걸쳐 234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세무서 조사과장인 B 씨는 2021년 지방국세청 조사팀장으로 근무하며 A 씨와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이 관계를 스스로 '스폰 관계'라고 표현하며 공무원들의 회식비 결제 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향응을 받는 대가로 2022년 6월 자신이 담당하던 세무조사 대상 업체의 혐의 분석 자료를 A 씨에게 넘기고, 올해 4월에는 A 씨가 인수를 검토하던 업체의 법인세 신고 내역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산공소청 관계자는 "A 씨가 로비 명목으로 챙긴 2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강남에 있는 A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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