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기소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측이 법정에서 공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유 위원의 변호인단은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소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 기각은 기소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사건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인단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작성한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무관한 감사원 내부 소문이나 따로 기소되지 않은 별건 의혹 등이 단정적으로 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부정적 예단을 심어줘서 절차적 위법이 있고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돼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짚었습니다.
종합특검팀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특검법이 올해 7월 21일 개정됨으로써 감사 방해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특검팀이 대부분의 증거를 그 이전에 수집했다는 취지입니다.
변호인단은 또 사건 실체를 보더라도 유 위원은 공소장 내용과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에 "이 사건은 국가기관 내부에서 청탁과 지시를 통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로, 그 성격상 구성요건만 간단히 기재하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기초사실, 전제 사실, 범행 동기, 과정, 경위 등에 관한 내용이 재판부에 예단을 갖게 해 실체 파악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개정 전 종합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에 이 사건도 포함되며, 법원이 개정법 시행 전에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가 공소장을 봤을 때도 구체적 범죄 사실에 비해 전제 사실과 기초사실 부분이 방대한 편으로 보인다"며 "심리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정정 혹은 삭제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를 이날로 마무리하고 오는 20일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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