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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중생 뺨 내리친 40대…2심서 징역형 집유

항소심 재판부 "폭행 정도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해"

부산지방법원
▲ 부산지방법원

음식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중생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4-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6시쯤 부산 금정구 한 음식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 B 양(당시 13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B 양의 뒤로 다가가 의자에 앉아 있던 B 양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B 양은 의자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청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신체적 고통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 원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심신장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치료 명령을 하지 않는 대신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받을 것을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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