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가에서 수천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재배한 20대 일당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와 B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주택가의 상가 건물 4층을 임차해 대량의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대마 재배 장비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건조 대마 1.1㎏과 재배 중이던 대마 33주를 압수했습니다.
압수한 대마는 시가 1억 7천만 원 상당으로, 3천7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대마 재배시설이 서울시내 한복판까지 침투할 정도로 확산했음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서울시내 한복판에서"…주택가 수상한 '공장'서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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