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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미끼로 휴대전화 1천 대 개통…해외에 판 일당 30명 송치

대출 미끼로 휴대전화 1천 대 개통…해외에 판 일당 30명 송치
▲ 전남경찰청 표지석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해외에 팔아넘긴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36)씨·B(36)씨, 휴대전화 개통업자 C(35)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전남광주·부산·대구 등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대출 희망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 1천226대를 개통하게 한 뒤 해외 장물 유통조직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업자들로부터 저신용자들의 인적 사항을 확보한 이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수법으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대출 희망자들이 시가 150만∼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80만∼9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넘겨받은 기기를 해외에서 활동하는 장물 유통조직에 팔아넘기는 수법을 썼습니다.

관련 첩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각 지역에서 콜센터 형태로 운영 중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사기 행각을 밝혀냈습니다.

또 이들의 범죄수익 15억 5천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넘기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대출 광고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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