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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말 안 들어" 라이터 갖다대며 학대…복지시설 직원 '벌금형'

"왜 말 안 들어" 라이터 갖다대며 학대…복지시설 직원 '벌금형'
▲ 대전지법 천안지원

복지시설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학대한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 김주식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25년 4월 시설 내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B 씨의 복부에 라이터 불을 갖다 대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 씨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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