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구 쪽을 경계하며 피해자의 커피에 마약류를 넣는 피의자들
내기 골프 상대방에게 약물을 탄 커피를 먹여 돈을 뜯어낸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내기골프 상대방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커피에 섞어 복용하게 한 후 내기 대금 7천5백만 원을 받아낸 일당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사기 혐의로 지난달 30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약물 혼합 음료를 제조한 후 복용을 유도하고 편취금을 수령·세탁한 60대는 구속 상태, 피해자를 포섭하거나 약물을 사전에 준비하고 약물을 섞는 사이 망을 본 공범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 A 씨와 라운딩을 하던 중, A 씨가 화장실에 가자 미리 준비한 약물을 커피에 타서 섭취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약물 복용 후 A 씨가 인지·운동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음에도 36홀 라운딩을 계속 진행해 내기에서 지게 한 후 내기 대금을 송금받았습니다.
피의자들은 A 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범행 전 고의로 접근해 내기 골프를 져주는 등 신뢰관계를 미리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소변과 모발을 감정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확인했으며, 전문의 자문 등을 통해 해당 성분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골프장 내 CCTV를 분석해 피의자들이 커피에 약물을 타고 출입구를 감시하며 망을 보는 장면, 음료를 전달하는 장면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사용을 목격하거나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상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남대문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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