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미신고 가상자산업자 2곳의 국내 접속 차단(이용해지 포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FIU에 따르면 오늘(30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지스벤처스, 테더맥스, 슈퍼트러스트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업을 영위한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FIU는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의 국내 접속 차단을 방미심위에 요청했습니다.
이지스벤처스는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없이 운영돼 접속 차단 요청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합니다.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 대상으로 운영하면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업자는 규율과 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DAXA와 신고 사업자 합동 집중 조사 결과, 이들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1.5∼10%로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평균(0.16%)의 최대 62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조치로 현재까지 FIU에 신고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통보된 미신고 가상자산업자는 47개로 늘었습니다.
FIU는 "신규 적발 업체 및 대체 사이트 심의를 신속하게 요청하고 신고 사업자 명단, 수사기관 통보 불법 업체 명단의 공개를 확대하는 등 자금 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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