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인 검거 당시
해외에 거점을 두고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 배너 광고 등으로 억대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외 총책 40대 남성 A 씨와 국내 공범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영상물 2만여 건을 유포하고, 사이트에 도박·성매매 배너 광고를 게시해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원가입이나 별도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게 해 이용자를 모은 뒤, 정부의 접속 차단을 피하려고 변경된 최신 주소를 안내하는 별도 홍보 페이지까지 제작해 운영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으로만 공범 간 연락과 광고 문의를 주고받고 광고 대금은 가상자산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30여 차례의 국제공조와 50여 차례의 압수수색 끝에 태국에서 체류하던 A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방콕 현지에서 A 씨를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이어 국내 공범인 30대 B 씨와 50대 C 씨도 차례로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 흐름을 추적해 범죄 수익금 2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해 호스팅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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