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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보니 손 떨려"…술집 사장님 속이려다 전과자 된다

'가짜 모바일 신분증' 법 개정으로 청소년도 처벌 가능

<앵커>

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어 술을 마신 청소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처벌 근거가 불분명해 업주만 피해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몰래 술 마시려다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CJB 이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4일 새벽 1시쯤, 술집에 손님 두 명이 들어와 자리를 잡자 점원이 신분증을 요청하고, 손님은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들이 내민 건 SNS에서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가짜 모바일 신분증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미성년자라는 게 들통이 났습니다.

[해당 업주 : 처음에는 '아, 내 얘기가 아니겠지. 나는 검사를 잘하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해보니까 좀 손이 떨리더라고요. 많이.]

경찰은 이들에게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술을 마신 미성년자 4명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들을 직접 처벌할 법적 근거가 모호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이미지 파일을 위조한 행위에 대해 기존 공문서 위조 관련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8월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을 변조한 사람도, 이를 행사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곽규은/변호사 (김앤케이 법률사무소) : 이에 따라 법원은 이 강화된 모바일 신분증 처벌 조항에 따라서 강화된 처벌을 하고 경찰 또한 이에 따른 수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술 한번 먹어보겠다고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했다가는 이제는 자칫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희성 CJB)

CJB 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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