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건진법사 금품수수 가담' 변호사, 집행유예 상고심 확정

'건진법사 금품수수 가담' 변호사, 집행유예 상고심 확정
▲ 건진법사 전성배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말 전 씨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받을 때부터 그의 변호인을 맡았으나,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자 사임한 인물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3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563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전 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6천700만 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자사 행사에 고위 공무원이나 유력자를 초대해달라는 콘랩컴퍼니 대표의 부탁을 들어준 대가로 전 씨가 금품을 요구했고, 대표는 김 씨와 허위 계약을 맺어 1년여간 매월 660만 원의 용역대금을 주는 방식으로 전 씨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게 특검 시각입니다.

김 씨는 2024년 5월 자신이 수임한 형사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게 지인 변호사를 소개하고 2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1심은 김 씨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8천654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563만 원으로 감형받았습니다.

2심도 김 씨의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전 씨의 알선 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한 상태에서 콘랩컴퍼니와 자문계약을 맺고,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돈 일부를 전 씨의 차량 리스료 등을 대납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김건희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유죄 부분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