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지리아 민나의 구금시설에 수감됐다 살아남은 무바라크 다히루(왼쪽에서 두 번째)와 친구들이 함께 서 있다.
나이지리아에서 불법 채굴 혐의로 체포된 광부 30여 명이 수감 중 집단 사망한 사건은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을 몰아넣은 과밀 수용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8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조사한 내무부 조사위원회는 심각한 과밀 수용과 환기 불량, 구조 요청에 대한 요원들의 대응 부재 등을 사망 원인으로 발표했습니다.
사고 당시 약 6평 규모의 수용실에 남성 수감자 50명이 수용돼 있었으며, 최종 확인된 사망자는 미성년자 14명을 포함해 총 33명입니다.
환기 시설은 물론 수도와 화장실조차 없는 수용실에서 수감자들은 호흡부전과 탈수, 열 스트레스를 겪었고, 지난달 16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11시간에 걸쳐 숨을 거뒀습니다.
조너선 쿠레 조사위원장은 "수감자들이 반복해서 수용실 문과 벽을 두드리고 물을 달라고 애원하는 등 도움을 요청했지만, 근무하던 요원들이 요청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구금 환경이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처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초기에 디프테리아 등 질병 감염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나이지리아 중부 니제르주에서는 지난달 15~16일 국가민방위대(NSCDC)가 불법 금 채굴 혐의로 수십 명을 체포해 민나의 구금시설에 가뒀습니다.
하지만 수감자들이 일하던 광산은 정식 허가를 받은 곳이었으며, 국가민방위대의 단속은 승인된 작전 명령 없이 진행된 불법 체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회는 관련 요원들을 즉각 해임하고 살인, 고문, 비인도적 처우 등 혐의로 기소할 것과 사망자 유족에게 각각 3천만 나이라(약 3천만원), 생존자에게 각각 1천만 나이라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구금시설의 과밀 수용 등 열악한 환경은 종전에도 국제기구·인권단체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서 유엔 고문방지소위원회는 2024년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뒤 "대부분의 구금시설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며 긴급히 구금 환경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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