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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검사 확대…멘톨·과일향 첨가물 규제도 검토

담배 유해성분 검사 확대…멘톨·과일향 첨가물 규제도 검토
▲ 전자담배 (자료 사진)

정부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을 무연 담배와 물담배 등으로 확대하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멘톨·과일향 첨가물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이번에 처음 수립됐습니다.

먼저 정부는 성분 검사 대상 유해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재는 검사 대상이 아닌 무연담배, 엽궐련, 물담배 등 제품도 검사 대상에 포함합니다.

궐련·궐련형 전자담배 성분 검사 대상은 지난해 기준 44종에서 2030년까지 50여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검사 대상은 20종에서 30여종으로 늘립니다.

소비자를 유인하려 담배 맛을 내는 멘톨, 과일향 등 첨가물에 대해서는 첨가물 정보를 확보·분석해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특정 성분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담배 유해성 관리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유해성분·배출물 독성 분석, 성분 분석법 신규 개발 등 제품 특성과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전문 연구를 추진합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담배 유해성분 관리 체계를 조속히 정착시켜 강력한 규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 계획 추진을 통해 성인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을 남성은 36.3%에서 2030년 29.0%로, 여성은 8.6%에서 6.0%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제1차 계획에 유해성 검사 결과에 따른 규제 계획이나 무니코틴이나 유사 니코틴 제품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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