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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아들 한마디에…"너 찾아간다" 초등생에 협박문자

게임 중 아들 한마디에…"너 찾아간다" 초등생에 협박문자
▲ 로블록스 로고와 게임 캐릭터

초등학생 아들이 게임 아이템을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상대 학생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학교 교문 앞까지 찾아간 4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경북 칠곡군 자택에서 아들이 인터넷 게임 '로블록스'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동급생 B(11)군에게 아이템을 도둑맞았다는 말을 듣고 B군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10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군에게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찾아가거나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같은 달 21일 자기 아들과 B군이 다니는 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찾아가 B군에게 아이템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약 5분간 소리를 지른 혐의도 받습니다.

A씨와 B군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A씨 아들과 B군은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자기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이를 아이템 반환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 아동이 당황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와 태도로 다가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학교에서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로블록스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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