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어제(27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전 특검보는 선고 당일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하고, 양 전 특검보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논의 참여 등을 박 전 특검에게 청탁했고,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사외이사·감사위원이었던 박 전 특검에겐 은행의 이런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의 직무와 선거자금 수수 사이에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양 전 특검보는 금품 수수에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1심은 혐의액 3억 원을 전부 수수했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2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습니다.
나머지 1억 원 공여에 관한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외 이른바 '50억 약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모두 무죄 혹은 면소로 판결했습니다.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50억 원 지급 약속이나 그 약속의 전제인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 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습니다.
해당 시점 박영수 전 특검이 딸과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만큼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밖에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민간 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참여와 특정 증권사의 컨소시엄 배제 등을 청탁받고 200억 원과 단독주택 부지 등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1심과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고위 법조인·언론인 6명에게 나눠주기로 계획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2021년 9월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녹취록에서 김 씨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통령 민정수석을 언급하며 '50개'(50억 원)씩 챙겨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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