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삼성 수비수 고종현
프로축구 K리그2(2부) 선두 수원 삼성의 중앙수비수 고종현의 팔꿈치 가격 행위에 대한 경고 판정이 오심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28일) '심판판정브리핑 5호'를 내고 지난 25일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과 성남FC의 K리그2 30라운드 경기 전반 23분 장면에 대해 "현장 주심이 부여한 경고 조치는 적절하지 않으며, 난폭한 행위에 따른 '퇴장' 조치가 적절한 판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종현은 볼에 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꿈치로 성남 정승용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주심을 본 박종호 심판은 이를 '무모한 도전'으로 판단해 경고를 줬고, 비디오판독(VAR) 심판은 온필드리뷰를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축구 경기규칙 제12조는 선수가 볼에 도전하지 않고 상대 머리나 얼굴을 손이나 팔로 의도적으로 가격한 경우, 그 힘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난폭한 행위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축구협회는 "고종현의 손/팔(팔꿈치)을 사용한 안면 가격 행위는 공 경합과 무관하게 이루어졌으며, 접촉 부위와 충격 강도 역시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본 사안은 직접 퇴장성 반칙을 놓친 '명백하고 명확한 오류'에 해당하므로, VAR 심판 역시 주심에게 온필드리뷰를 적극 권고하여 개입했어야 하는 장면(오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원은 이 장면 3분 뒤인 전반 26분 강현묵의 선제 결승 골과 후반 42분 상대 자책골을 엮어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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