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가 119개사로 나타났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다단계판매란 상품 등을 판매할 때 판매원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모집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판매를 의미합니다.
판매업자는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합니다.
3분기 다단계판매 등록업체는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신규 등록 업체는 주식회사 알토비타, ㈜로뎀코리아 등 2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폐업은 주식회사 셀립코리아, 주식회사 풋팅코리아 등 역시 2곳입니다.
상호·주소 변경은 ㈜카리스, 주식회사 유넥사코리아, 엘알헬스앤뷰티(유), 아마레코리아 주식회사 등 4곳에서 있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면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 등 주요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폐업 신고 전이라도 공제계약·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3분기에는 경기에 소재한 ㈜에이스원글로벌 1개 사가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했으나 아직 휴·폐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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