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토안보수사국(HSI) 태스크포스 소속 경찰관들이 불법 유권자 등록 혐의를 받는 용의자를 로스앤젤레스 연방청사 내 신원 처리 시설로 호송하고 있다.
미국 법원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시민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2만 명의 우편투표 용지 집계를 보류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현지시간 26일 AP 통신에 따르면 미 제9연방항소법원은 11월 3일 중간선거에 앞서 캘리포니아주 선거 당국이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 의심자로 지목한 2만 명의 투표 용지를 별도로 분리해 집계를 보류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가처분 신청을 2대1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5일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2만 명이 중간선거 유권자로 등록된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조처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2만 명의 신원이 확인되기 전까지 이들의 우편투표 용지 집계를 보류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주 정부의 선거 관리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다시 한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판사들은 이미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투표지를 분리하는 것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선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제시한 2만 명이 정말 비시민권자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LA) 선거 당국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법무부가 지목한 유권자들을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미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판사는 불법 투표 가능성이 있는 표를 선별하는 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기각으로 공을 넘겨 받은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27일 재판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다시 심리할 예정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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