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받고 귀가하던 한 여성이 지하철 교통약자석에 앉아 있다가 노년 여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한 소셜미디어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할머니와 시비가 붙었다"는 A 씨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수술 직후라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A 씨는 교통약자석에 앉아 이동 중이었습니다.
이때 한 노년 여성이 다가와 "노약자나 임산부냐"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입니다.
A 씨가 "수술을 받고 집에 가는 길"이라며 설명했지만, 폭언은 멈추지 않았고, 상대 여성은 "당장 자리를 비키라"며 요구하더니 급기야 A 씨의 얼굴을 폭행했다는 겁니다.
A 씨가 정황을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자,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너 올리기만 해 봐, 어디, 어디, 어디, 사진을 찍으려고 그래? 건방지게.]
주변 시민들이 "왜 사람을 때리느냐", "어르신이어도 그러면 안 된다"며 말리자 도리어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습니다.
[(아니, 얘가 나 사진 찍으려고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른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A 씨는 주변 승객들의 도움으로 상황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히며, "수술 부위가 더 욱신거리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지하철 '노약자석'은 앞서 지난 2005년 '교통약자석'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현행 교통약자법상 교통약자석은 고령자뿐만 아니라 부상자나 장애인, 임산부와 만 5세 이하 아동을 동반한 사람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수술 직후 교통약자석 앉자…"비켜라" 폭행한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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