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고도 아동·청소년기관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 간 취업제한 정보 공유가 강화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법원·경찰청 등과 연계해 아동·청소년기관 종사자의 취업제한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부는 내년까지 정보연계 범위와 시스템 구축방안,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을 담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후년까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는 아동·청소년기관 종사자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정보를 요청해 제공받는 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상 연 1회만 점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을 실시한 직후 아동·청소년기관에 들어온 종사자는 1년 가까이 점검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질 것으로 성평등부는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