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인천 강화군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접경 지역에서 북한 군인들이 전술도로 및 철책 건설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다.
유엔 주재 북한 상임대표가 비무장지대의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어제(25일) 유엔 안보리 의장에 편지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습니다.
중앙통신은 한국이 지난 9월 21일 지뢰폭발 사건을 자신들에게 전거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편지에는 "이른바 '지뢰 폭발 사건'은 한국이 남부 국경 요새화를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 책동"이며 "자작극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남부 국경 요새화는 외부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영토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철저히 부합되는 합법적이며 당위적인 주권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르면서 "한국은 국경 요새화 사업에 동원된 우리 군인들의 생명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사격 행위를 자행하는 등 극히 무모한 도발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제관계에서 임의의 나라의 영토 완정을 반대하여 힘의 사용이나 위협을 삼가해야 한다고 규제한 유엔헌장 제2조 4항에 대한 엄중한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편지는 "만일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의 영토를 1mm라도 침범하거나 우리 인원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주는 직접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헌장 제51조에 밝혀진 자위권을 행사할 합법적 권리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상기"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의 북한군 매설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외교적 조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현지시간 22일 주유엔대사 명의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남북이 유엔 안보리 의장에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각자 서한을 보내면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여론전을 펼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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