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경찰이 가짜 경찰제복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내일(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유사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유통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데도 경찰제복이나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착용·소지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포털사이트와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점검하고 '경찰제복', '경찰복' 등 관련 검색어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경찰, 핼러윈 기간 '가짜 경찰제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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