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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침을 얼마나 깊이 찔렀길래…" 허리 통증에 한의원 갔다가 '참극'

침 시술 중 과실로 90대 노인을 숨지게 한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68살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세종시 금남면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8월,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92살 B씨에게 가슴에 3개의 침을 놓는 과정에서 1개를 깊숙이 찔러 심장막 안에 미세한 심근 파열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는데도 15분 정도 방치해 의식을 잃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진료 당시 진맥을 하지 않고 가슴 부위 시침에 대한 위험성도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부조차 작성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A씨에게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세종시 한 카페 입구 진입로에 굴착기로 여러 개의 바윗돌을 가져다 놔 손님들의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카페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당시 A씨는 카페를 운영하던 C씨와 헤어진 후 악감정을 갖고 있다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해당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도 카페 영업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숨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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