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만 치료 자가주사제
최근 일부 병·의원이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하고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에서 판매하는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원내 조제·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접 현장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게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상 의사 처방에 따라 약사의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판매돼야 합니다.
다만 환자에게 주사 방법 등을 교육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병·의원 내에서 자가주사제 사용법을 환자에게 교육하기 위해 주사제를 주사할 때만 원내 조제·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는데도 직접 원내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판매가 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의약분업 원칙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벌금이나 자격 정지 등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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