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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보호' 전처 살인미수 60대 구속…"도망·증거 인멸 우려"

'전처 살인미수 60대' 구속심사 출석
▲ '전처 살인미수 60대' 구속심사 출석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처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60대 남성이 오늘(21일)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주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오늘 오전 10시쯤 회색 긴팔 티셔츠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으로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했나", "처형 집은 왜 찾아갔나. 처형도 살해하려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 5분쯤 전처인 60대 B 씨의 성남시 분당구 주택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 출근하려던 B 씨가 문을 열자 밀치고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한 그는 약 2시간 만에 서울 중랑구에 있는 B 씨 언니의 자택 앞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크게 다친 B 씨는 오늘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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