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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집단퇴정' 검사들, 징계위 출석…"업무 충실했던 점 소명"

'재판 집단퇴정' 검사들, 징계위 출석…"업무 충실했던 점 소명"
▲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집단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위가 열렸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김현우 부장검사는 징계위 출석에 앞서 "법무부 징계 절차에 적극 협조해서 대한민국 검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점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부장검사는 "대검찰청(현 공소청 본청) 감찰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각하 처분했다"며 "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징계위에서 결론이 나면 소송을 검토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처분 결과를 보고 변호인들과 상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가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현욱 부장검사도 "징계 청구 문제의 부당성을 잘 설명하겠다"라고 밝힌 뒤, 법무부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징계위에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 전 상부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안건 심의가 이뤄집니다.

징계위는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검 공판 검사 4명이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법정을 나간 것과 관련해 열렸습니다.

당시 검사들은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집단퇴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 후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사안에 대해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으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8월 14일 직접 견책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도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집단퇴정 검사 4명에 대해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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