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 문제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오늘(2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과 지역 차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손 후보자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실무 능력을 갖춘 법관"이라며 "좌도 우도 아닌 철저한 법률주의자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작 손 후보자를 지역 향판이라고 폄훼하고 낮춰 보고 있다"며 "호남 출신이거나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대법관으로 올려주고 영남 출신이거나 법률주의자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명망 있는 대법관 후보자가 나와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법원 내부에서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며 "적어도 대구 법원에서만큼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법관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감사 반장인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과 국회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 사이에는 우열이 없다"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제청 단계부터 원하는 사람을 고르겠다고 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태를 풀 방법은 국회에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부결시키거나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 후보자를 고집하고 있다.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면 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후보자의 배우자가 현직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그러면 부부 판사는 다 안 되는 거냐"며 법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도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게 아니라 신분과 배우자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친분이 있으면 좋게 판결하고 멀리 있으면 엄하게 판결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손 후보자와 대구지방법원장의 오랜 근무 인연을 거론하며 "손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법원장도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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