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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병든 아버지 34kg 될 때까지 방치…굶겨 숨지게 한 30대 딸 실형

아픈 고령의 아버지를 집 안에 방치해 극심한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 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2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70대 아버지 B씨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치료 등 보호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스스로 음식을 먹거나 대소변을 가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지만 A씨는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웃 주민들이 B씨를 위해 챙겨준 밥과 반찬마저 주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 자신은 건물 계단에서 혼자 밥을 먹는 등 극단적인 방임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자택에서 영양실조 등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으로 숨졌습니다.

사망 당시 B씨는 신장 170cm에 체중이 34kg에 불과할 정도로 극심한 기아 상태였습니다.

앞서 B씨는 같은 해 5월에도 음식을 구하려 집 밖으로 나왔다가 길가에 쓰러져 인근 병원에서 전신쇠약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B씨를 사례 관리 대상자로 등록하고 도시락 등 긴급 지원에 나섰지만 A씨는 이마저 가로막았습니다.

B씨가 숨지기 나흘 전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방문하자 A씨는 문을 걸어 잠그고 대면을 거부했으며 사망 당일에도 방문한 직원들을 내쫓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기간과 패륜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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