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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어 숨진 34kg 노인, 딸은 몰래 '컵떡볶이'…30대 실형

굶어 숨진 34kg 노인, 딸은 몰래 '컵떡볶이'…30대 실형
▲ 인천지법

아픈 아버지를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76) 씨에게 식사를 주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혼자 식사를 하거나 대소변을 보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A 씨는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웃이 아버지를 위해 챙겨준 밥과 반찬도 주지 않은 채 방치하면서 자신은 건물 계단에서 혼자 컵떡볶이를 먹기도 했습니다.

결국 B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6시 37분쯤 영양실조 등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으로 숨졌습니다.

사망 당시 신장이 170센티미터였던 B 씨는 체중이 34킬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조사 결과 B 씨는 지난해 5월 30일에도 음식을 사려고 밖으로 나왔다가 주저앉아 인근 병원에서 전신쇠약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지난해 5월 13일 B 씨를 사례관리자로 등록하고 도시락과 먹을거리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아버지가 숨지기 나흘 전 복지센터 직원들이 방문하자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았고, 사망 당일에도 이들을 내쫓고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 월세와 노령연금을 받아 생활하던 그는 아버지가 숨진 날에도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1차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해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기간과 패륜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치료 필요성을 인식했고 복지 담당 공무원의 지원을 일부 받았는데도 최소한의 보살핌 없이 장기간 피해자를 방치했다며 피해자는 숨질 때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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