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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황제조사' 검사 인사발령 후에도 관여…서울공소청장 "부적절"

'김건희 황제조사' 검사 인사발령 후에도 관여…서울공소청장 "부적절"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이 자리를 옮긴 뒤에도 수사에 관여한 것을 두고, "부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청장은 오늘(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 전 지청장이 권한 없이 김 여사의 수사에 참여했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김 전 지청장이 2024년 6월 지청장으로 발령된 뒤에도 반부패부 검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같은 해 7월 김 여사의 대면조사 당시 배석해놓고 조사자란에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이 의견을 묻자 박 청장은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온 언론보도를 보고 저는 처음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하자 박 청장은 "네"라며 동의했습니다.

김 전 지청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팀이었던 그는 2024년 6월 자리를 옮긴 뒤에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소속 검사들과 대화 1천362건, 쪽지 1천939건의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또 같은 해 7월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이뤄진 김 여사 대면조사에 배석해 직접 증거물을 제시하거나 질문하는 등 참여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당시 김 전 지청장은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직무대리명령서를 받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요구에 따라 수사·기소를 분리하게 된 것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박 청장은 "일선 공소청에서는 바뀐 제도하에서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각 부서별 업무 분장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전 지청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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