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왼쪽)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헌법 조항에 근거했다"며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재판부가 직무유기를 하거나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제가 알기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각 재판부가 이 대통령 형사재판을 중단한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재판 중지 제도가 없는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중지돼 있다"며 "헌법 84조가 재판 중지를 선언할 만한 근거가 안 되니까 편법으로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재판부가 중지 선언을 하지 않고 기일 추정 방식을 택했는데 이게 불법인가"라며 재판 중지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김 법원장은 "제 생각에 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현행 제도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의사가 있나'라는 질문에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며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서 각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재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사건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 기일을 추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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