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생후 4∼5개월 된 딸을 학대해 영구적 장애를 입힌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생후 4∼5개월인 딸이 운다는 이유로 위아래로 흔들거나 던져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딸은 학대로 인해 의식 상실, 경막하 출혈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았고, 후유증으로 뇌 병변 장애 판정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보호책임을 저버린 채 여러 차례 학대해 영구적 장애를 입혔고, 이에 대해 변명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태어나자 육아휴직을 하고 돌봤고, 수면을 주로 책임지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순간적으로 참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조치를 시도했고,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은 향후 지속적 재활 치료와 이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고인은 처벌받은 후 사회에 복귀해 치료비와 양육비 지급 등 친부로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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