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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제 '적산' 60% 방치…소송도 잇단 패소

<앵커>

일제 강점기 때, 일본 기관이나 일본인이 소유했던 땅과 재산을 '적의 재산', '적산'이라고 부릅니다. 국가 귀속이 원칙이지만, 해방 이후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재산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를 위탁했는데, 60% 넘는 적산이 '사용 제한' 상태로 사실상 방치돼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도 잇따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에 있는 '적산'으로 분류된 땅들의 옛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땅의 최초 소유자로 대곡용, 길하구시 목본이삼량 같은 일본식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가 귀속 재산인 이런 '적산'들을 위탁받아 관리하거나 처분합니다.

'적산'에 대해선 국가가 민간인에게 매각하거나 빌려주는 계약을 맺거나 무단 점유 시 변상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SBS가 입수한 공사 자료에 따르면, 위탁관리 대상 적산 1,026필지 가운데 무려 62%가 경제적 활용이 없는 '사용 제한' 상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적산에 대한 조사나 환수가 늦어져 방치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공사는 연 1회 이상, 적산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대장 관리를 해야 하지만, 실태 조사 이행률은 해마다 30%대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민간이 20년간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정부가 소유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전에 대부 계약을 맺거나 변상금을 부과해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파악 중인 무단 점유 적산은 64필지 규모인데, 최근 5년간 부과한 변상금 징수율은 20% 수준에 그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적산 등 귀속 재산과 관련한 소유권 소송에서 최근 공사가 패소한 사례는 16건이었는데, 5건은 사유가 점유 취득 시효 인정, 즉, 2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용만/국회 정무위원 (민주당) : 고지서 하나만으로도 우리 국가 자산으로서의 관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고 손실이 발생되는.]

지금도 남아 있는 점유 시효가 채워지고 있어 국가의 소유권이 넘어갈 잠재적 패소 필지도 상당할 걸로 우려돼, 적극적인 적산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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