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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일본서 동거인 때려 숨지게 한 40대…징역 10년→12년

11년 전 일본서 동거인 때려 숨지게 한 40대…징역 10년→12년
▲ 법원 로고

11년 전 일본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살인·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 모(41) 씨에게 1심의 징역 10년보다 2년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15년 5월 26일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의 주택에서 동거하던 한국인 유학생 조 모 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에게 조 씨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진 않았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피해자는 23살이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측의 슬픔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낮다"며 "피고인은 복역하며 피해자에게 명복을 빌고 범행을 반성할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김 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복역한 8년이 산입돼 복역 기간은 약 4년 남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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